고포류 게임, 환전상 때문에 ‘멍들다’

일반입력 :2013/02/04 12:16    수정: 2013/02/04 12:53

고포류 게임의 사이버머니 환전상이 또다시 적발됐다. 매년 불거지는 고포류 환전상 때문에 선량한 게임사가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가맹점 영업 대행업체와 공모해 고포류 게임(고스톱 포커류 보드 게임) 이용자들의 판돈을 총판·중개인·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해주고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A사의 임원 황모㊱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사의 황씨 외에도 대행업체 B사 대표 장모㊸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한 B사 직원 유모㊺씨 등 6명을 지명 수배했다. A사는 지난 2011년 ‘맞고’ ‘로우바둑이’ ‘포커’ 등의 고포류 게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PC방 가맹점 수 600여 곳, 회원 수를 10만 명 이상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전 대행을 맡은 B사는 중개인·가맹점주 등에게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적립해줬으며 중국 환전상의 100여개 차명계좌를 통해 4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9억 원 대의 C사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해당 게임사의 임원을 구속 수사한 것.

당시 검찰은 불법 환정상 이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C사의 임직원이 게임머니를 불법환전하는데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불법환정상 이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여 동안 100억원대 규모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 결국 구속 수감 됐다.

이 같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자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 중인 국내 대표 게임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게임사가 주도적으로 불법 환전에 가담했다는 오해의 시각 때문이다.

특히 고포류 게임은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전함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상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게임사도 있었다. 이 때문에 고포류 게임에 대한 규제 이슈도 불거졌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고포류 게임을 순수하게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법 환전상들이 고포류 게임 서비스 사에게 오명을 씌우고 ‘고포류 게임=사행성’이란 꼬리표를 붙게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불법 환전상이 뿌리 뽑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게임 사행성의 내면에는 환전상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정치권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 등에서 환전업을 하는 기업형 환전상들은 중국 정부와의 국제 공조로 처벌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포류 게임은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을 의미한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을 제외하고 국내 대표 게임사 대부분은 해당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고포류 게임은 40대 이상 중장년 층이 주로 즐기는 게임 장르다. 명절 때 가족 친지가 모여 즐겨온 고포류를 이젠 온라인에서도 편하게 즐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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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고포류가 웹보드 게임으로 사행성 게임은 아니다”면서 “합법적인 게임임에도 몇몇 이용자들과 불법 환전상으로 인해 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몇몇 이용자들의 불법 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 자체가 사행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정부와 업계는 불법 환전상을 뿌리 뽑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중국 정부와의 공조도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