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포류 사이버머니 불법 환전…A사 어디?

일반입력 :2013/02/04 10:55    수정: 2013/02/04 10:55

A사의 임원이 100억 원대 고포류(고스톱 포커류) 사이버머니를 불법 적립·환전한 일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가맹점 영업 대행업체와 공모해 고포류 게임(고스톱 포커류 보드 게임) 이용자들의 판돈을 총판·중개인·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해주고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A사의 임원 황모㊱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사의 황씨 외에도 대행업체 B사 대표 장모㊸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한 B사 직원 유모㊺씨 등 6명을 지명 수배했다.

A사는 지난 2011년 ‘맞고’ ‘로우바둑이’ ‘포커’ 등의 고표류 게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PC방 가맹점 수 600여 곳, 회원 수를 10만 명 이상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고포류 게임 이용자의 판돈 일부를 수수료로 뗀 뒤 중개인과 PC방 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시켜줬다는 점이다. 또 중국 내 환전상을 통해 수수료를 현금화했다고 전해졌다.

환전 대행을 맡은 B사는 중개인·가맹점주 등에게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적립해줬으며 중국 환전상의 100여개 차명계좌를 통해 4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A사의 황씨는 B사의 장씨와 결탁해 PC방 고포류 가맹점 모집과 쿠폰 판매 영업을 대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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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이버머니 불법 적립 및 환전은 기존 대형 온라인 게임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고포류를 서비스 중인 국내 대형 게임사는 자사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지난 친 억측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고포류 게임의 사이버머니 불법 환전은 대형 게임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A사로 지목된 곳은 중견 게임사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이 N 사등 대형 게임사와 관련 있다고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