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변재일 의원 “불법 환전상 뿌리 뽑아야”

일반입력 :2009/10/16 12:00    수정: 2009/10/16 13:22

불법 환전상들이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법 환전상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문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이 제공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상이 게임의 사행화를 조장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결과를 보면 검거된 불법 환전 거래규모가 약 850억 원, 부당이익 규모가 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이 저조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 져야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

‘2008범죄백서’에 따르면 도박으로 단속되어 검찰 송치된 경우는 연간 3만2천 건에 이르지만 불법 환전으로 검찰 송치된 경우는 연간 245건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이들 환전 업자에 대한 단속도 어렵지만 단속 이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이 모 씨는 1년에 4번 검거된 사례가 있을 정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들 환전 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되었으나, 환전상들 대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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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불법 환전들은 존재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개인정보까지 거래 하고 있어 부과적인 범죄로 확산된다는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환전상들은 타인의 계정해킹, 짜고 치기, 명의도용, 전문작업장 등 의 불법행위를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다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사이버공간에서 게임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머물러야할 게임머니가 오프라인공간에서 이들 환전상으로 인해 현금거래가 가능해진 까닭에 온라인 게임이 사행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