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생(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의 50% 이상을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청소년 97%가 게임 연령 등급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게임연령등급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문방위 소속 이용경 의원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제출한 '게임물 등급제 인지도 및 게임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물에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이 여가시간의 50% 이상을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게임연령등급을 지키지 않고 있어 게임물등급분류 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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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임물등급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4가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용경 의원 "우리나라 청소년은 여가시간의 50% 이상을 보낼 정도로 게임을 많이 하고 있지만 97%가 연령 등급 위반 게임을 구매할 때 제지받은 적이 없다니 충격적이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등급에 대한 연령 기준을 세분화하고 등급분류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