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 등급신청 하루 만에 결정

일반입력 :2009/09/25 17:17    수정: 2009/09/25 17:17

오픈마켓 게임의 등급신청 후 신속하게 결정되어 앞으로 개인들의 오픈마켓 게임물의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25일 개인 개발자로는 처음으로 박정백㉟씨가 신청한 오픈마켓 게임물 ‘판타지 퍼즐동산’에 대해 첫 등급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24일 처음 오픈마켓 게임물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통해 ‘전체이용가’로 신청된 이 게임물에 대해 전문위원의 1차 검토를 거쳤다. 이후 25일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오픈마켓 게임물 분과위원회와 등급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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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물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환타지 퍼즐 게임으로 알려졌다. 게임 내용이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 등급분류 심의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게임물로 판단돼 모든 연령이 이용 가능한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결정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개인이 오픈마켓 게임물을 개발해 온라인심의시스템으로 처음 등급분류를 신청했고, 게임위는 대폭 간소화된 심의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등급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다양한 게임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