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앱스토어 게임 이제는 개인도 심의 가능”

일반입력 :2009/08/04 11:00    수정: 2009/08/04 11:01

게임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오픈마켓(앱스토어) 게임물에 대해 개인도 온라인 심의신청이 가능해진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지난달 31일 새롭게 등장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오픈마켓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심의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등급분류 심의 및 게임위 운영규정을 개정해 이달 6일부터 시행 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이의 검토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게임물의 온라인 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내용정보기술서를 대폭 간소화해 오픈마켓 게임물 양식을 별도로 마련하고, 게임물의 주요 진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간단한 스크린샷을 첨부토록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이 국내 오픈마켓 게임물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심의 절차의 간소화와 기간의 단축으로 오픈마켓 게임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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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등급분류 심의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행 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게임위의 이번 결정으로 게임 오픈마켓으로 대표적인 애플의 앱스토어와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인 SKT, KT의 오픈마켓 게임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