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DDoS 공격' 일당 검거

일반입력 :2009/07/10 07:07    수정: 2009/07/10 08:15

지난 3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게임업체 대표 C모씨㊴를 구속하고 Y모씨㉝와 C모씨㊲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C모씨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W사의 대표로 지난 3월 4일 17시30분경 C모씨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킨 PC 7천400여대를 이용해 게임위의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공격, 마비시키는 등 3월 22일까지 총9회에 걸쳐 게임위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Y모씨는 지난 2007년 12월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인터넷 전화 관련 회사에 다니는 중국인(조선족)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Y모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N사의 영업담당으로 지난해 9월경 DDoS 공격.악성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인 넷봇 어태커(NetBot Attacker) 프로그램을 중국사이트를 통해 구입해주거나 중국 상해에 서버를 구축해 주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의자 C모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게임위는 홈페이지가 마비되어 서버가 위치해 있던 IDC센터를 목동IDC센터로 옮기는 긴급조치를 벌인 바 있다.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4개월 만에 범인들을 검거했다.

경찰측은 “최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동일한 유형의 공격행위 등에 대해 심도있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며 “앞으로 유관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