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 다시 2년 유예

일반입력 :2013/02/04 09:07    수정: 2013/02/04 09:59

모바일 게임의 셧다운제 대상 제외 기간이 다시 2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까지 모바일 게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당장 규제의 발목을 피했지만 완전 폐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날 여성가족부가 행정예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셧다운제는 자정 이후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온라인 및 콘솔 게임 이용 접속을 막는 조치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즐기는 모바일 게임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유예, 2년후 재논의키로 했다.

기존 유예 기간은 오는 5월까지로 대상 포함 여부 재논의가 필요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제정안’을 공지했다. 이후 업계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뒤 실질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해당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우려가 불어닥치자 업계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온라인 게임을 기준으로 작성된 방안을 모바일 게임에 무리하게 적용하려 했다는 것과 산업 성장 초기에 규제 틀만 갖춰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양 부처의 공동 설문 조사와 논의에 따라 앞으로 2년은 모바일 게임이 현행과 같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년간 시행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큰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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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년마다 평가안 논의를 거치게 된다. 때문에 관련 개정안이 나오거나 완전 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 가을께 다시 모바일 게임 포함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코앞까지 닥쳐온 모바일 게임 규제의 걸림돌은 피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렸지만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게임 규제안의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