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법정 구속...누리꾼 '와글와글'

일반입력 :2013/02/01 13:32    수정: 2013/02/01 13:34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㊵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이제 사건이 종료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항소한다고 밝힌 만큼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강병규씨가 배우 이병헌㊷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와 시가 6200만원의 명품시계 3개를 남을 속여 뜯어낸 혐의(사기), 촬영장 폭행 혐의 등 남은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앞선 판결과 별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형이 둘로 나뉜 것은 사기 범행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집행유예)과 경합범 관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강씨는 실형 형기를 마친 뒤 집행유예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경합범이란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않은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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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 2011년 3월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겠다며 이병헌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출연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강씨는 같은 해 1월과 7월 각각 명품시계 편취 혐의와 3억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소식을 확인한 누리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복수의 누리꾼은 “결국 이렇게 사건이 끝났다” “강병규씨 이제 트위터에 글 못 남기겠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를 통해 밝혀지겠지” “왜 그랬을까” “이제야 끝났구나. 오래도 끌었다” “항소한다고 했으니 이제 시작 아닌가?”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