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㊵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이제 사건이 종료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항소한다고 밝힌 만큼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강병규씨가 배우 이병헌㊷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와 시가 6200만원의 명품시계 3개를 남을 속여 뜯어낸 혐의(사기), 촬영장 폭행 혐의 등 남은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앞선 판결과 별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s://image.zdnet.co.kr/2013/02/01/zWtzkasVwv2mljKAscnp.jpg)
강씨의 형이 둘로 나뉜 것은 사기 범행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집행유예)과 경합범 관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강씨는 실형 형기를 마친 뒤 집행유예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경합범이란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않은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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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 2011년 3월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겠다며 이병헌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출연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강씨는 같은 해 1월과 7월 각각 명품시계 편취 혐의와 3억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소식을 확인한 누리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복수의 누리꾼은 “결국 이렇게 사건이 끝났다” “강병규씨 이제 트위터에 글 못 남기겠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를 통해 밝혀지겠지” “왜 그랬을까” “이제야 끝났구나. 오래도 끌었다” “항소한다고 했으니 이제 시작 아닌가?”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