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법정 구속...최재원 무죄

일반입력 :2013/01/31 15:39    수정: 2013/01/31 15:59

송주영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최태원 회장(53)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금액 중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최재원 부회장 역시 임원 성과급 지급을 위장해 1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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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이날 판결에 대해 “무죄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