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케이드, A10에 특허침해 6천만달러 승소

일반입력 :2013/01/15 14:55

브로케이드는 A10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산호세 연방법원이 A10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에 A10에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브로케이드에 6천만 달러(약 6백5십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브로케이드의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 및 고가용성 기술과 관련해, A10의 특허 침해 인정 제품에 대해 영구적인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A10의 AX 시리즈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제공이 완전 금지된다.

A10은 10일 이내에 모든 유통업체, 고객 또는 AX 시리즈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제품을 주문, 수령 및 구매한 제3자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야 한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6일에도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 및 고가용성 기술과 관련해 브로케이드가 제기한 4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A10의 AX 시리즈 로드 밸런서 라인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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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한, 특허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5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브로케이드의 주장에 충분한 증거를 인정하며, 특허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재판 요청을 받아들였다.

타일러 월 브로케이드 부사장 겸 법률 자문위원은 “배심원단은 A10 네트웍스에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었다”라며 “영구 판매금지 결정으로 A10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브로케이드의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