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해킹범 22개월만에 구속기소

일반입력 :2013/01/14 14:07

손경호 기자

현대캐피탈의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해킹범 신모씨㊴가 1년10개월만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 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씨는 경찰과 인터폴의 공조로 필리핀 바탕가스시 인근에서 검거돼 지난해 12월 국내로 신병인도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1년 1월 공범 정모씨㊳의 제안을 받아 필리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현대캐피탈 서버로 접속해 해킹 프로그램 웹쉘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갔다. 정씨는 현대캐피탈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해킹하면 2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신씨에게 제안한 바 있다.

신씨는 현대캐피탈 서버에 웹셀을 설치한 뒤 관련 주소를 알려준 대가로 37만 페소(약1천만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소를 넘겨받은 정씨 등은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고객정보 약 148만건을 1천300여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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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쉘은 원격에서 해당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 악성 홈페이지주소(URL)을 삽입하거나 DB유출, 홈페이지 변조, 스팸메일 발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허모씨㊷ 등 공범 3명은 법원에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필리핀에 거주하는 정씨는 현재 수배(기소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