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해킹범, 징역 2년 확정

일반입력 :2012/09/28 14:15

손경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㊶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작년 2~4월, 해커 신모씨와 알선책 정모씨 등과 공모해 총 4만3천37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 175만명의 고객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를 통해 허씨 등은 지난 4월 현대캐피탈 대표 이메일 주소로 현금 5억원을 요구해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은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해외 해커 조직과 공모해 현대캐피탈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점과 허시가 직접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돈을 찾아 필리핀으로 달아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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