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를 해킹해 회사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㊵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7일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고객정보를 탈취한 후 회사를 협박한 허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해커 신모씨와 해커 알선책 정모씨와 함께 지난 2~4월 서울 서초구에 한 피시방 등에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객 약 42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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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허씨는 현대캐피탈 서버에 4만3천여회에 걸쳐 침입한 것은 물론 고객 개인정보와 서버의 통신기록인 로그파일 등을 1천396회에 걸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고객정보를 빼낸 이 후, 지난 4월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데이터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