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총 246건의 자살조장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1년의 12건과 비교할 때 약 20배 증가된 수치다.
‘같이 가실 분 구합니다’, ‘같이 자살하실 분’ 등의 제목으로 메일주소, 카카오톡 주소, 전화번호를 게시하거나 추락사·교수형·동맥절단 등 다양한 자살 방법에 대한 소요 시간·예상 경비·부작용·실패의 예 등을 설명해 자살을 권유하거나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주요 시정요구 사례에 해당된다.
자신의 어려운 신변을 비관하거나 교우문제, 가족문제 등으로 죽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글 등 총 656건도 포함됐다.
방통심의위 측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명인의 자살 및 이로 인한 모방자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자살조장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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