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했다는 이유로 기소,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고려대 교수)이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8일 박 위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 아래에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 방통심의위 다수 의견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만큼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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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박 위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성기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 사진을 음란물로 보는 것을 반대한다’는 글을 함께 올렸지만 이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학술적·과학적·문학적 내용이 없다”며 “(게재된 사진이) 우리 사회 평균으로 볼 때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이라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 위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5장의 남성 성기 사진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란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자진 삭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