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중소PP)에 대한 방송광고대행사업자(이하 광고대행사)의 방송광고 대금 결제를 현행 평균 5개월에서 4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중소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광고대행사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중소PP에 대한 방송광고 대금 결제를 4개월 이내로 지급 ▲결제기한 단축 대상 PP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을 기준 ▲미디어렙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광고대행사에 대해 지급보증 요건을 완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 측은 “지난해 광고 총 취급액 기준 상위 10위권 내 광고대행사 중에서 9개사가 가이드라인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 왔다”며 “이들 업체가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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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이드라인이 중소PP로 한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광고대행사들도 광고주로부터 받는 어음의 결제기한이 장기인 경우가 많다”며 “하도급법령에 따라 광고제작사에게 2개월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고 미디어렙사와 거래에서 지급보증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PP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보다 많은 광고대행사들이 가이드라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PP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광고대행사들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