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의 경우 ‘과열 경쟁 유발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억울한 입장을 강조했다.
24일 방통위는 제 7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에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 금지,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올 하반기 3사가 벌인 무분별한 보조금 전쟁에 대한 제재다.
영업정지일은 LG유플러스가 24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22일, KT는 20일이다. 내년 1월7일부터 순차 실시한다.
방통위 결정이 나오자 이동통신3사는 일제히 유감의 뜻을 언론에 전달했다. SK텔레콤은 “신규모집을 금지하면서 과징금까지 부과한 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열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른바 ‘17만원 갤럭시S3’ 사건으로 불린 보조금 과열 사태 당시 SK텔레콤은 방어 차원에서 보조금을 풀었다고 누차 강조했다. 2위 KT, 3위 LG유플러스 등이 과열 경쟁을 시작해 할 수 없이 과열 경쟁했다는 해명이었다. 이번 입장발표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KT는 “지난 8월 이후 현장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투입해 판매한 물량이 많았다”며 “보조금 지양을 위해 페어프라이스(가격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 경쟁을 위해 애써왔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3위 사업자에게 가장 긴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에 특히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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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우리는 3위 사업자여서 시장 영향력이 이동통신3사 중 가장 작다”며 “그럼에도 가장 많은 영업정지 일을 받은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보조금 출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무국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