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가 중징계?…꼼수 예방책은

일반입력 :2012/12/24 14:53    수정: 2012/12/24 14:55

과다 보조금 경쟁에 따른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대한 왼결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에 과다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해 이통3사에 총 1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강경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방통위는 위반행위 3회 반복 시 3개월 이내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시키겠다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고, 이통3사의 이번 위반행위가 세 번째라는 점에서 업계는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4년 만의 영업정지, 최다 기간 어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가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2008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과 KT,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 이후 4년여만의 일이다.

당시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의 이유로 하나로텔레콤은 영업정지 40일, KT와 LG파워콤은 각각 30일과 25일의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날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위법 수준이나 주도 여부에 따라 사업자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중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고 가중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왔다. 때문에 방통위가 ‘17만원짜리 갤럭시S3’ 사태를 어떤 사업자가 주도 했는지 여부로 판단했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과징금 규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통3사 최대 성수기, 어쩌나?

영업정지 기간뿐만 아니라 언제 영업정지가 되느냐의 여부도 이통3사의 최대 관심사다. 통상 한 해 중 크리스마스와 설날, 겨울방학과 졸업시즌이 겹치는 1분기가 통신사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기 때문이다.

2008년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3사에 같은 개인정보 유용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도 그 시기를 달리했다. 따라서 영업정지 일수나 그 시기가 엇갈릴 경우 같은 영업정지 처분에도 사업자마다 그 손실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아이폰5 등의 신제품이 모두 출시된 상태이고, 예정된 신규 단말 출시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영업정지 피할 꼼수 많아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트렌드가 된 ‘예약판매’나 ‘가개통’은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집행의 완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목된다.

과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영업정지 사태에서도 예약판매나 가개통 등의 방법으로 행정력을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다. 영업정지 기일 이전에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제3자 명의로 가개통을 해두었다가 이를 활용해 계속 영업을 하는 형태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임을 모르고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예약가입을 받아두었다가, 영업정지가 해제되자마자 가입시키는 우회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밖에도 신규가입자에 대한 영업만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기존가입자의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등의 허점을 이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관련기사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업정지란 중징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후 모니터링체제와 현장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영업정지 해제 이후 가입자가 몰리는 것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2~3개월에 걸쳐 가입자를 분산 유치하기도 했다”며 “징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