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연례행사로 전락해 제재효과가 상실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지난 3년간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655억9천만원 중 83%에 해당하는 546억원이 중복 지적된 사항에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중복 지적 사항은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325.5억원, 50%)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88.76억원, 14%)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84억원, 13%) ▲기타(47.78억원, 7%)였다.
유 의원은 “통신사업자 과징금의 99%가 통신 3사에게 부과됐고, 매번 같은 항목으로 통신 3사가 나란히 제재조치를 받아 이들에게는 부담조차 없는 연례행사로 전락했다”며 “심지어 3년간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각사 1년 매출의 0.1%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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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과징금 총액은 648억7천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9%에 육박한다. 과징금 총액 1위는 SK텔레콤 302억6천만원, 2위는 KT 260억4천만원, 3위 LG유플러스 85억7천400만원이다.
유 의원은 “이는 통신 3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과징금 부과를 개의치 않고 ‘쌍끌이 사업’을 펼치며, 위법 및 탈법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올리고, 유사한 행위 반복에 대 해서는 엄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