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보조금 30% 넘으면 처벌” 법안 추진

일반입력 :2012/10/09 16:15    수정: 2012/10/09 16:27

정윤희 기자

휴대폰 보조금을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휴대폰 보조금이 출고가의 30%를 넘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포함한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방통위가 과다보조금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소매특가 정책, 주말특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다보조금을 규제하는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담합해 보조금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단말기 소비자가를 부풀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내 휴대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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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보조금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 폐지 후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상한선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