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재영 “LGU+, 요금폭탄 방지 미흡”

일반입력 :2012/10/24 10:56    수정: 2012/10/24 17:19

정윤희 기자

이용자의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빌쇼크 방지규정’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일부 이통사가 데이터 과금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빌쇼크 방지를 위해 데이터 과금에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상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SK텔레콤의 경우 3G 가입자를 위해 일 2만원, 월 15만원의 과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LTE 가입자를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 사용 이후 과금이 월 1만8천원까지만 부과되도록 했다.

KT는 3G와 LTE의 월 한도금액을 15만원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현재 별다른 데이터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LTE는 이달 중, 3G는 내달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이통사의 데이터 월 한도금액인 15만원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 가계통신비인 15만4천360원(2012. 2분기 통계청 발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어 이용자에 따라서는 한도 금액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통사에서 데이터 통화료 월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 실제 정액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량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이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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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빌쇼크 방지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며 “데이터 통화료 상한제를 전 사업자가 도입해 이용자의 요금폭탄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데이터 통화료 상한제를 사업자 자율 정책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상한 금액의 적정 수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