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폭탄 막는다” 한도초과 요금 고지해야

일반입력 :2012/04/27 16:18    수정: 2012/04/27 16:34

정윤희 기자

오는 7월부터 통신요금 한도 초과에 대한 사전고지가 의무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측치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 이른바 ‘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전고지 방법 등을 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고시안은 지난 1월 17일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 의렴 수렴을 거쳐 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고지대상 서비스, 고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방통위는 “빌쇼크가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 등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해 규정했다. 또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도 고지토록 했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도 제공토록 했다.

고지의무 주체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다. 다만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

이들은 ‘빌쇼크’ 우려가 큰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및 국제로밍 서비스의 요금한도 초과에 대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 요금제의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로밍은 해외 도착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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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서비스를 제도화, 의무화 시킨 것”이라며 “해외의 경우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이를 제도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고 말했다.

해당 고시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