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빌쇼크(전화요금 고지서로 인한 충격)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국민들이 폭탄 통신요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통신사의 사전고지를 의무화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통신사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병헌 의원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잠금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등 기계적인 문제와 복잡해지는 요금체계로 요금의 과다청구 발생 사유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고 과다 요금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당초 약정한 통신요금을 초과할 경우 통신사가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통신민원 주요 동향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사용 및 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청소년 분쟁의 대부분도 통신요금에 관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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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9년 사용자들이 데이터로밍을 사용하거나 월간 한도액의 80%를 넘길 경우 가입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하는 ‘요금 주의 메시지 발송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도 지난달 과다 통신요금에 대한 통신사의 사전고지를 의무화한 ‘빌쇼크법(bill shock rules)’을 발효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는 법안 통과 후 통신사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통신사 고지 방법을 마련하고 통신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통신요금 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