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짝퉁 캐릭터 ‘마시뽀로’가 국정감사 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친 유사캐릭터 제품이 특허까지 받아 유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시뽀로는 국산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 놓은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던 복제 캐릭터. 현행법상으로는 이미 저작권 등록이 된 캐릭터라도 살짝 변형한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 복제 캐릭터도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식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제품이기에 사법기관조차 단속을 할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마시뽀로로 인해 마시마로라는 캐릭터는 정품 인형사업이 중단되고 그 피해액도 추정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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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콘텐츠진흥원이 캐릭터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속칭 ‘뽀로로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현재 디자인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흥원도 특허청을 비롯해 관련 협단체 등과 캐릭터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