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놓은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일명 ‘마시뽀로’의 유통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정품 캐릭터 베끼기가 만성화되다 보니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캐릭터업계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캐릭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복제 캐릭터가 별다른 단속 제재 없이 속수무책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제 캐릭터가 만연한 것은 현행법에서 비롯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으로는 이미 저작권 등록이 된 캐릭터라도 살짝 변형한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 단순 복제 캐릭터는 ‘합법적 유사품’으로 인정받아 상업적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마시뽀로의 경우에는 캐릭터 라이선스사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 거부된 상태다. 하지만 의장등록돼 시중에 유통되면서 캐릭터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법은 비친고죄가 적용되므로 고발이나 고소 없이도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데 디자인은 신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때문에 피해업체들의 신고 의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업계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복제품에 대한 무효소송 등으로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캐릭터업계는 사업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저작권 침해에 일일이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에 비해 얻는 소득이 적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는 업체는 매우 드물다. 마시뽀로와 관련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관련기사
- 김택진 “온라인게임도 불법복제 시달려"2011.06.29
- 한류 캐릭터 뽀로로, 미국이 제재2011.06.29
- 부끄러운 자화상...복제 게임 월 5~7만 건2011.06.29
- 캐릭터업계 법적 사각지대서 운다2011.06.29
마시마로 라이선스사인 씨엘코엔터테인먼트측은 “사례별로 일일이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며, 뽀로로 라이선스사인 아이코닉스측은 “일벌백계해야 마땅하지만 (마시뽀로가) 전반적인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규모 있는 회사들의 속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대다수 영세 업체는 속앓이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 전문가는 “창작자 보호를 위해선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콘텐츠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