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요금폭탄 막는다

일반입력 :2011/11/16 16:39

김태정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른바 ‘요금폭탄’ 차단을 위한 정부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통신요금 과다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 요금제는 통화요금만 상한을 정해왔다. 자체제공 콘텐츠 외 무선인터넷 데이터 이용료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

따라서 이동통신사 이외 다른 사업자의 콘텐츠를 마구 다운로드 받으면 ‘요금폭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경우 망개방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정보이용료도 요금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망개방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물론 제휴제공 콘텐츠까지 요금 상한제를 적용, 이용요금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다.

망개방 사업자는 이동통신사 통신망과 상호 접속해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온세통신과 드림라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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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부담 요금 서비스도 개선된다. 방통위는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청소년이나 부모들이 이용요금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이 이용금액 1만원을 초과시마다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했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가입단계부터 청소년요금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요금과다 발생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