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1천원 이상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는 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또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료 결제가 가능해지고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통사의 마일리지는 사용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1천당 SK텔레콤·KT는 5점, LG유플러스 10점)하고, 이를 요금결제나 콘텐츠 구매, AS비용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SK텔레콤의 레인보우 포인트, KT의 보너스 마일리지, LG유플러스의 이지포인트가 이에 해당된다.
방통위 측은 “지난 2009년 5월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했으나, 마일리지 이용률이 지난해 기준 10.1%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며 “이용자가 보다 쉽게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재 이통사의 마일리지는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통화료까지 결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마일리지를 이용한 요금 결제는 결제시마다 매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적립액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번만 신청하면 잔여 마일리지가 소진될 때까지 매월 자동 결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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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마일리지 사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이를 기존 적립분에도 소급해 적용된다. 이통사는 마일리지 소멸 이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요금결제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이통사의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중 SMS 통보·홈페이지 개편 등은 올해 9월부터, 자동 요금결제·유효기간 연장 등 사업자별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