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마일리지 사용, '고작 7.1%?!'

일반입력 :2009/05/20 11:24    수정: 2009/05/20 11:25

김효정 기자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사용요금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마일리지의 사용비율이 평균 7.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통사의 홍보부족과 제도미흡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 복지 차원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통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홍보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소액 마일리지로 사용 가능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8년말 기준, 이통3사의 누적 마일리지 대비 사용비율은 SKT 7.4%, KTF 8.3%, LGT 5.6%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했다.

특히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간(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간) 마일리지 양도 및 가족간(배우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간) 명의변경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SMS로 통보하는 등 고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지난 2월 SMS 통보를 시행한 SK텔레콤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액이 평월 대비 6.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는 멤버쉽 포인트에 대해서도 매년 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안내서를 동봉하도록 했다.

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은 5월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착수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는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정보 접근력이 좋은 일부 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가던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3사는 연간 약 407억원 정도의 고객 서비스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이통3사 자체 추산)되나, 이용자 혜택의 증가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