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통신요금 환급이 쉬워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미환급액은 요금 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발생 등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하나 환불계좌 미보유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으로 올해 6월말 현재 약 175만건, 금액으로는 12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이후 이동전화 미환급금 조회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미환급액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상당한 미환급액이 남아있고 사업자의 환급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부 사업자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귀속 처리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우선 환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무선 미환급액 통합 조회와 신청을 위한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선사의 미환급액은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회와 환급이 가능했지만 내년 2월부터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에서 유선을 포함한 모든 통신사의 환급금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이통사에서 시행중인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유선분야로 확대해 번호이동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지시 1천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연락처 정보 오류로 이용자가 미환급액 발생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행정안전부와 관련 통신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미환급액 보유자의 주소 정보를 현행화하고 우편과 전화 안내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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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통신사 미환급액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TV·신문·지하철 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 실시하고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미환급금 자체 귀속처리 중지 및 사업자 자체 환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이용자의 미환급액 조회와 신청 절차를 보다 쉽게 개선하고 환급을 위한 사업자간 협조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환급활동 재원을 토대로 사업자와 KAIT 이용자보호센터가 추가적인 환급활동을 병행 추진해 미환급액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환급액 발생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