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폭탄 고지 안하면 3천만원…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2/09/25 10:30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사의 빌쇼크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부터 빌쇼크 방지법이 시행 됐으나 처벌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이동통신사가 약정초과 사용요금, 고액 데이터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빌쇼크 방지 의무 위반 처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빌쇼크 방지법’에 이은 것이다. 빌쇼크 방지법은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사용 등에 따른 고액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통사가 그 사실을 즉시 알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이통사에서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데이터 초과 사용 알림을 한참이 지난 뒤에 몰아보내는 사례가 있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요금민원 중 사전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추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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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통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 이치”라며 “이통사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고객들이 요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최재성, 배재정, 안규백, 유대운, 이미경, 김성곤, 최원식, 배기운, 김춘진, 정성호, 최민희, 김태년, 전순옥, 문병호(이하 민주통합당), 김영주(이하 선진통일당), 김제남, 강동원(이하 무소속) 의원 총 17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