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총 66일간의 영업정지와 함께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LG유플러스는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이며 010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에 대해 영업이 금지된다. 과징금은 21억5천만원, 68억9천만원, 28억5천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방통위 측은 “지난 7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허용된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9월13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이후 유통망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업자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정지의 경우 자사 내 기기변경은 해당되지 않고 이용자 사전 고지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달 7일 LG유플러스부터 순차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통위는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해 가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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