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65억여원을 가로채 도박한 혐의로 수사받던 삼성전자 직원이 결국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회삿돈 165억여원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로 삼성전자 대리 박모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삼성전자 재경팀에서 일하며, 회사 출금전표와 증빙자료용 '수출 관련 수수료 공문' 등을 위조한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기존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명의 '수출관련 수수료 정리' 공문서의 날짜, 금액 등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 오려붙이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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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펌뱅킹 수수료나 여신한도 약정 인지세 지출 명목으로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 회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 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자체 감사 결과 박 씨의 횡령사실을 인지, 적발하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