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애플 '핀치투줌'특허 무효"...삼성 "굿잡"

일반입력 :2012/12/20 08:50    수정: 2012/12/20 13:42

이재구 기자

애플-삼성간 특허분쟁의 핵심쟁점 기술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핀치투줌(pinchtozoom)' 기술이 무효화됐다.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됐다.

핀치투줌으로 알려진 이 특허기술은 사용자가 하나의 손가락만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스크롤링) 한번에 두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 피해주장을 이끌어 낸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씨넷은 19일(현지시간) 미특허청이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미특허7,844,915)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 특허청은 이 핀치투줌 특허관련 20개 주장에 대해 재심을 한 결과 무효화시켰다.

미특허청은 재심결과 이 특허의 20개 기술을 미국 및 일본의 다른 특허들과 비교해 심사해 본 결과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월 24일 美캘리포니아 배심원들은 애플-삼성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24개 중 21개 제품이 이 '915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최종판결 최대 사안 중 하나인 삼성의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액 10억5천만달러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주목된다. 애플이 삼성에 대해 주장하는 각 특허별 로열티 액수에서도 '915특허는 단말기당 3.1달러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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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미특허청이 다른 애플의 iOS의 SW특허를 무효화시킨 지 수주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미 특허청은 화면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바운스백 기술과 멀티터치 기술 등 스티브 잡스 특허로 호칭되는 애플의 주요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애플특허가 줄줄이 무효로 결정나면서 애플측을 편들어 10억5천만달러의 엄청난 배상액을 제시한 배심원 평결과 애플의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몇일 전 루시 고 美새너제이법원 판사가 애플의 삼성전자 단말기에 대한 미국내 영구판매금지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것이서 애플-삼성 특허분쟁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