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제4이동통신사 허가 여부가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와이브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허가심사는 오는 26일까지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중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며 “KMI 외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법인이 있다”고 밝혔다.
허가 심사위원은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 등으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제4이통사, 필요할까요?2012.12.17
- 제4이통 허가 여부 ‘내년 2월께 결론’2012.12.17
- KMI, 제4이통 4번째 재도전…신청서 접수2012.12.17
- “제4이통, 와이브로보다 TD-LTE 택해야”2012.12.17
심사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심사사항과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총22개)이 평가된다.
이 과장은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되 복수의 법인이 허가 적격 판정 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를 선정한다”며 “허가 적격 판정 법인이 없는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