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 제4이통사에 4번째로 도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KMI의 기간통신사업(휴대인터넷, 와이브로)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허가신청법인 KMI를 대상으로 예비 심사인 허가신청 적격여부 심사와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절차는 신청을 접수한 이후 적격여부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MI는 지난 2009년 결성된 후 총 3차례 걸쳐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통사 사업권 획득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관련기사
- KMI, 제4이통 재도전…“통신요금 30%↓”2012.10.12
- KMI, "30% 저렴한 이통시대 열겠다"2012.10.12
- 제4이통 ‘KMI’ 3전4기 승부…20일 설명회2012.10.12
- ‘삼수 도전’ KMI, 방통위에 허가신청 접수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