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사업을 위반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KMI(대표 방석현)가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KMI는 기존 주요주주를 새롭게 구성하고 1·2차 때 신청인이었던 공종렬씨 대신 방석현 서울대 교수를 영입해 허가신청서를 냈다. 방 교수는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전신인 통신개발연구원장을 지냈다.
주요주주는 1·2차 허가신청 때 참여했던 삼성전자 외에 대기업 한 곳이 더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기 납입자본금은 6천300억원 규모다. 이후 1차 증자를 통해 초기자본금을 9천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기존과 같이 400억원의 현물출자를 하게 되며 나머지 주요주주 5개사는 초기자본금의 5%(4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MI는 과거 방통위 지적에 따라 총 투자금액 중 상당부분을 신규 가입자를 통해 확보한다거나 음성서비스 없이 데이터만으로 서비스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도 상당부분 수정했다.
또, 중대형 네트워크 운영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간통신사업자인 드림라인을 참여시켜 주요 백본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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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측은 “음성과 데이터를 모두 서비스할 계획이며 기존 이통사보다는 약 30% 저렴한 요금제가 될 것”이라며 “운영 측면에서는 기술부분은 삼성전자가 네트워크는 드림라인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을 선언한 중소기업중앙회 컨소시엄도 주주 구성을 마치고 내달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제4이동통신 사업을 놓고 KMI와 2파전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