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양승택 전장관 등 가처분 신청

일반입력 :2011/08/01 10:40    수정: 2011/08/01 13:13

김태정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중소기업중앙회서 제4이동통신사업을 준비 중인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 전 장관은 지난 6월 KMI에 합류한지 몇 주만에 중기중앙회로 자리를 옮겼고 논란이 불거졌다. KMI 측은 자사 사업계획서를 양 전 장관이 면밀히 파악했기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MI는 양 전 장관을 비롯해 사업게획서 작성에 참여했던 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금지 및 영업미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양 전 장관이 KMI 사업계획서를 중기중앙회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KMI는 지난 2년간 준비해 온 제4이동통신 투자유치계획 등을 양 전 장관에게 공개했었다. 양 전 장관이 중기중앙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KMI에서 파악한 핵심 영업비밀을 차용할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다.이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의 명백한 영업비밀침해행위'라는 것이 KMI 측의 주장이다.

KMI 관계자는 양 전 장관이 중기중앙회에 합류한다고 발표 한 뒤 중기중앙회 사업계획이 우리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제4이동통신 사업 재신청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가 이달 말까지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 영업비밀이 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KMI가 추산한 제4이동통신 사업계획서 작성 시간은 약 4개월 정도. 중기중앙회 측은 이 계획서를 두 달 안에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양 전 장관은 지난 달 기자와 만나 20여명이 밤샘 작업으로 한달 안에 사업계획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KMI가 준비해 온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이를 KMI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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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는 향후 중기중앙회 사업계획서를 분석해 KMI 영업비밀을 차용했음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달 18일 이사회를 열어 제4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의결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두 차례 실패, 재도전을 준비 중인 KMI와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