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LCD특허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LGD가 13일 적반하장이라는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액정표시장치(LCD) 구동기술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놓고 벌어졌던 소송전이 LCD 분야로 확전되기 시작했다.
양사는 고해상도·광시야각 LCD 구현 방식인 IPS(In Plane Switching)와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의 고유성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13일 삼성 측이 LG디스플레이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IPS의 아류인 PLS 기술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의미다.
LG디스플레이측은 우리는 사업초기부터 주도적으로 IPS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나 삼성이 PLS 기술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면서 특히 글로벌 경쟁사와 특허 소송이 혁신을 방해한다며 그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던 삼성이 OLED에 이어 LCD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는 등 어이 없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LG디스플레이에 대응에 삼성디스플레이도 즉각 반박입장을 내놨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특허소송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한채 성급한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특허소송은 IPS가 아닌 AH-IPS의 구동방식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특허소송의 대상 기술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PLS 기술은 액정이 입체적으로 구동하도록 하는 독자적 기술이며, LGD가 AH-IPS라고 부르는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의 PLS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지적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자사의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 및 구동회로특허 2건 등 자사의 LCD 핵심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은 LG전자의 옵티머스G, 옵티머스LTE, 옵티머스뷰2, 옵티머스패드 등 4개 제품을 직접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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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관련 특허를 보유한 PLS 기술은 ‘하나의 면형(Plane) 전극 위에 선형(Line)전극을 수평으로 중첩 배치’하는 전극구조에 대한 것이다. 삼성은 지난 1997년 11월 PLS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2001년 특허등록을 마쳤다.
양사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AH-IPS라고 부르는 기술은 삼성이 특허를 보유한 PLS 기술과 동일한 구조의 액정 구동 방식으로 삼성의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IPS와 AH-IPS는 액정을 수평 증착시켜 고해상도와 광시야각을 구현하는 사실상 동일한 방식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