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미 무역위에 ‘갤럭시 수입금지’ 제소

일반입력 :2012/12/03 18:43

김태정 기자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이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미국 내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요청이다.

3일(이하 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달 30일 ITC에 삼성전자 제품 십여종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에릭슨이 문제 삼은 삼성전자 제품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선통신 기기와 태블릿, 미디어플레이어, TV, 통신 기지국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슨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제품들이 자사의 통신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릭슨 측은 “지난 2년 간 삼성전자와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며 “미국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에릭슨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은 지난 2006년 시작됐다. 당시 에릭슨은 삼성전자의 무선 주파수 증폭 기술 등이 자사 소유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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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듬해 7월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무선통신 기술을 공유키로 합의, 소송 싸움을 끝냈었다. 삼성전자가 애플 상대 소송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에릭슨과 특허관련 재계약 협상에 충실하게 임해왔으나, 에릭슨은 과거 두차례의 계약 조건과는 달리 매우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에릭슨의 과도한 요구를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