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1년 쓰면 ‘경품 위약금’ 안 문다

일반입력 :2012/11/28 12:41    수정: 2012/11/28 16:14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날 경우 가입 당시 받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등 고시 3건을 관보게제를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과 동일하게 상향 개정했다”며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공정경쟁 위반에 비해 위법성이 가볍지 않았으나 부과기준율이 낮게 규정돼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1%→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2.5%→2~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도 개정했다.

현재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5.8%)이 결합상품에 가입돼 있고, 결합상품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 측은 “결합판매시 이용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해 이용자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결합판매 가이드라인 중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을 보완해 고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를 인정했다. 단,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기를 폐기함으로써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해지권은 제한했다.

또한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지권을 행사하는 대신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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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구하고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때는 사업자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다만, 방통위는 결합판매 고시의 경우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 개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 부여해 내년 6월부터 적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