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과징금 처벌기준 나온다

일반입력 :2011/10/13 20:51

방송시장에도 사후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그동안 통신시장은 공정경쟁과 이용자이익보호를 위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체계가 마련돼 있었으나, 방송시장은 사후규제 관련 규정이 없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송법에 규정된 금지행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지행위에 대한 방송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2003년 구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추진된 방송시장의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에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시켜 지난 7월 공포했다.

아울러, 법조·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와 방송협회, SO협의회, PP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에서 정한 6개의 금지행위 유형의 세부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내년 1월15일 법 시행을 앞두고 사후규제의 세부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기준·절차 등이 구체화되고, IPTV 콘텐츠 관련 분쟁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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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내년 1월15일 시행된다.

방통위 측은 “방송시장의 금지행위 도입은 오랜 기간 관행처럼 굳어져 온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국민의 시청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방송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시청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