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당한 블리자드 “적극 변호할 것”

일반입력 :2012/11/19 11:49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처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이번 소송이 무익하고 잘못된 정보로 가득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한 소송에 적절한 법적 채널을 통해 적극 변호할 계획임을 알렸다.

19일 블리자드는 수백만 개의 배틀넷 인증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블리자드 측이 부당 이득을 취해 집단 소송을 당했다는 게임인더스트리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기사 내용에서 밝힌 원고 측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

외신에 따르면 원고 측은 블리자드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유료인 배틀넷 인증기 구매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약 2천6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또 인증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블리자드 측이 이용자들의 정보보호에 소홀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이용자 정보의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기본 방침과 함께,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을 채택하고 시스템 보호를 위한 개선책들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있었던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고지의 의무를 준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원고 측과 블리자드의 입장이 상반되는 부분은 배틀넷 인증기의 목적 부분이다. 원고 측은 블리자드가 인증기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 반면, 블리자드는 지금까지 배틀넷 계정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선택 사항으로 알려왔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원고의 주장을 해석해 보면 블리자드 측이 배틀넷 인증기를 강제하지는 않았어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 이에 반해 추가 선택 사항으로 권장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 블리자드 측의 생각이다.

블리자드는 “자신의 컴퓨터 보안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는 이용자에게 스스로에게 있다”며 “인증기는 로그인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 사용 여부를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맡기고 있다”는 말로 이번 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