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5세 해커, 감옥대신 이 끔찍한 선택을?

일반입력 :2012/11/12 11:25    수정: 2012/11/12 17:15

이재구 기자

해커에게 최고 끔찍한 형벌은 바로 온라인 접속금지가 아닐까!

온라인을 돌아다니며 UG나찌라는 해킹그룹과 함께 신용카드사기, ID절도, 온라인상 명의 도용, 디도스 공격 등을 일삼던 미국의 15세 소년 해커가 3년의 감옥형을 받지 않는대신 선택한 것은 '6년간 인터넷접속 금지'및 보호관찰이었다.

와이어드,레지스터 등은 11일(현지시간) 올해 15살 된 미 캘리포니아에 사는소년 해커가 인터넷해킹으로 인한 중죄를 지은 혐의로 3년간 감옥생활 대신 6년간 인터넷접속 금지 및 보호관찰이라는 보통과 다른 끔찍한 징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美캘리포니아 LA롱비치 청소년법정은 지난 7일 올해 15세 된 이 해커가 21세 되는 생일날까지 6년간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도는 해커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코스모(Cosmo), 또는 코스모 신(Cosmo the God)이란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UG나찌라는 해킹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악명높은 UG나찌 해커집단의 일원인 코스모는 올들어 수시간 동안 트위터를 다운시키는 등 올해 발생한 수많은 악명높은 온라인 해킹 테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결국 미연방수사국(FBI)이 지난 6월 미국 8개주를 포함한 전세계 13개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과정에서 23명의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체포됐다

보도는 그가 정식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면 감옥에서 3년 징역형을 살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정은 그에게 감옥에 가는 것을 면해 주는 대신 6년간의 보호관찰이라는 형을 언도했다.

코스모의 감옥형 면제는 그러나 끔찍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우선 “일반적 형량을 면제받는 대신 그의 보호관찰 담당관의 사전 허락없이는 보호관찰 기간 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 이제 그는 감시없이는 온라인 접도 할 수 없고 교육관련 목적 외엔 인터넷접속도 금지됐다.

그에게 내려진 지옥같은 징벌은 이것뿐이 아니다. 검찰은 보다더 확실하게 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그의 모든 온라인 사용자이름과 패스워드까지 제출토록 했다.

게다가 만일 그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어던 단말기로도 접촉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정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FBI는 코스모가 범죄에 사용한 모든 압류된 단말기도 되돌려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코스모는 법원으로부터 그가 가입했던 “UG나찌회원, 그의 친구 및 어떤 익명의 회원은 물론 또다른 그 어떤 사람과도 접촉할 수 없다”는 결정도 함께 받았다.

이같은 조건을 어길 경우 그는 고스란히 3년감 감방에서 청춘을 보내야 한다.

코스모가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성인 나이는 18세다. 이때부터 직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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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판결로 감옥가는 대신 면죄부를 받으면서 견뎌내야 하는 징벌은 그에게 정말 끔찍한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코스모가 이번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는 3년 후인 2018년에는 온라인관련 직장을 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조건 수용으로 그는 오는 자신이 성인이 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온라인 관련 직업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