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대표 홍준기) 매각이 내년 1월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이 8일 오전 10시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엣 이들이 세부사항에 합의하면서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웅진코웨이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는 이날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는 MBK파트너스는 매각 대금 1조2천억원 가운데 일부 중도금을 12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내년 1월 중에 지급한다.
매각 작업의 변수로 남았던 미래에셋 PEF의 주식처분제한은 예금인출제한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처분제한을 설정한 지분 정도의 예금 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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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PEF는 지난 2009년 웅진폴리실리콘 운용자금으로 1천억원을 빌려주면서 지주사 웅진홀딩스의 웅진코웨이 지분 5%에 대해 주식처분제한을 설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웅진코웨이 매각 절차가 지연됐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코웨이로 바꾸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