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 캐릭터 도용 재판서 락스타게임즈 승소

일반입력 :2012/11/05 11:03    수정: 2012/11/05 11:21

랩그룹 사이프레스 힐의 전 멤버가 락스타게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 불충분 이유를 들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주요 외신들은 사이프레스 힐의 전 멤버인 마이클 샤그 워싱턴 씨가 제기한 ‘GTA 산 안드레스’ 캐릭터 무단 도용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워싱턴 씨는 GTA 산 안드레스의 주인공 ‘CJ’의 외모와 캐릭터 설정이 자신을 모델로 하고 있다면서 락스타게임즈가 자신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락스타게임즈에 2억5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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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워싱턴 씨가 과거 락스타게임즈의 인터뷰를 받은 적이 있으며 게임의 엔딩 크레디트에 이름이 기재돼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게임 내의 CJ 외모는 다른 수많은 흑인과 일치하는 일반적인 것”이라며 “워싱턴 씨가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문신이나 멍 등 신체적 특징, 또는 구체적인 경력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