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상반기에만 통신자료 39만건 들춰봐

일반입력 :2012/11/01 14:18

수사기관에서 개인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은 횟수가 올 상반기에만 39만건, 전화번호 수는 38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이 담겨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72개, 별정통신사업자 2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52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제공 현황’을 1일 발표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2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전화번호 수는 3천851건으로 16.5%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가 11만9천3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전화번호 수는 1천263만7천507건으로 39.4%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 통신사실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반면,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39만5천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으며, 전화번호 수는 385만6천357건으로 19.3% 증가했다.

이는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자료 제공은 법원의 허가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반면, 통신자료는 경찰, 검찰이나 정보수사기관 등이 요청하는 것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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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정보수사기관은 통신비밀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 통계는 누락‧왜곡됐다”고 지적하면서 “올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통계에는 이동전화 감청 통계가 ‘0’으로 집계돼 있고 고의적인 누락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를 통한 간접감청 외에 국가정보원의 직접감청까지 감안하면 그 비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통신자료의 경우 법원 영장이나 허가 없이 제공될 수 있고 시민은 자기 정보가 제공됐는지조차 통지받지 못하고 있어 입법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