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여전히 실명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관련 규정을 범부처 차원에서 검토, 법령상 개인정보 요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 말고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공직선거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상당수가 전자상거래 및 게임이용과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예외가 원칙이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실효적으로 개인정보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상의 개인정보 요구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헌재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나 입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인터넷 역기능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팽팽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었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을 가진 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의 촉진이 과연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규제수단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다원적 가치표현이 전제된 인터넷 공간을 규제하기 위해선 국가적 입법을 통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규제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거나, 민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실명제 운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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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결국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활용이 기본적으로 전제될 수밖에 없단 우려다. 또 만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가는 민간 사업자들이 이러한 역기능을 자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단순히 규제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실질적인 규제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책임제한이나 면책요건과 같은 인센티브를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