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선거 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결정으로 대선을 앞두고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나 되려는 사람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명예훼손 글이라든지 등은 방송통신심의위가 권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후조처들이 법제화 돼 있고 실명제 외에 현행법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실명제의 위헌 결정으로 명예훼손과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IP 추적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박 국장의 설명이다.
박 국장은 “헌재가 위헌결정에 인용한 IP 추적 등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법은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국가가 강제적 시스템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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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직선거법이 유효하고 현행 법제도 틀 내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율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후 피해자의 구제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명제 위헌결정에 대한 대책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며 검토한 여러 내용과 정확한 결정문 내용을 확인한 이후 내놓을 것”이라며 “실명제와 관련한 여러 기관들이 있고 제도개선연구반을 통해 전문가들과 대안들을 검토한 만큼 헌재의 결정 내용과 취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