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제라도 폐지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였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위헌판결이 한국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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